미국 영주권 인터뷰시 기소유예

질문자: Macau Lee  |  등록일: 11.10.2014 10:59:59  |  조회수: 229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 아내를 통해서 이번에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인터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2012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죄기록에는 나와있지 않고 수사기록에만 나와있어서

서류 작성시 범죄기록이 없다고 하고 제출하였는데요...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서 가야하고 인터뷰시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판정으로 인해 영주권이 리젝이 된다면 한국으로 추방당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수 있나요? (현재 워킹 펄밋 및 여행 허가서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0.2014 20:26:0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시 체포된적이 있으면 명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기준에 맞게 서류 받는다는것이 보통 어려운일이 아니어서...민감한 사안이라서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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