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주권을 받고 약 3년 6개월 정도 LA에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7월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중입니다.
미국에 3-4년후에는 돌아갈 생각입니다만,
몇년간의 한국체류를 목적으로, 그러나 영주권은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발급받아 지금현재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5년간을 체류하지 않으면
전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5년간을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닌것 같아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하고자 합니다.
만일 6개월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했다가 1주라도 미국에 있다가 다시 출국해도
저의 체류일자와 신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라도 왔다갔다 하고 싶습니다만,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