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대해서

질문자: 갈멜산  |  등록일: 11.06.2014 21:07:16  |  조회수: 6307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글 드립니다.
지금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올 12월이나 내 년 1-2월 사이에 종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큰 애는 인터네셔널 비자로 몇 달전 바꿨습니다.(나이)
 작은 애가 지금 12학년인데 내 년에 취업이민 신청을 하게 되면 큰 애처럼 인터네셔널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0.2014 08:33:00  

    안녕하세요.

    부모가 취업이민 수속을 해서 자녀 나이 21세 되기전에 영주권 신청서가 (I-485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되면 보통 자녀도 영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은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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