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초청 텍스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호야형제  |  등록일: 10.30.2014 09:37:16  |  조회수: 6028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고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시 21세 넘은 아들이 있어서 I-130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들이 영주권 차례가 될려면 긴시간 기다려야하는데(지금 아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1. 아들이 영주권 신청 차례가 되었을때 제가 택스보고가  얼마 이상이어야
  초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텍스보고 금액이 아들이 영주권 신청할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택스보고가 적어서 초청자격이 못돼면 보증인은
  어떤 자격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30.2014 14:48:00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재정보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몇년후 (지금 처럼 오래 걸리면 초청후 7년후)에 재정보증을 해야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이 4인 가족인 경우 3만불정도 이상이면 됩니다.

    초청해준 분의 수입이 부족하면 다른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그분께서 보여줘야하는 수입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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