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만료

질문자: danbi83  |  등록일: 10.29.2014 02:05:05  |  조회수: 7267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결혼 후 2년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요

2014년 임시영주권만료를 모른체 9월 에  남편과 아기와 한국에 입국했다가 10월 출국하지못했습니다. 만료일은 올해7월이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이미 출국했고 아기와 저만 한국에 남아있습니다.

2주전 대사관에 방문하니 I -751이라는 서류를 작성해 transportation letter 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는데요.(이때 영사관은 서류준비를해서 대사관으로 다시오라고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미국에서 immigration에 ㅣ-751을 작성해서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중입니다.

1.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immigration 답변을 기다리는것이 나은것인지

2. 아니면 한국 에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는것이 나을지

3.아니면 제 임시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서 여행비자를 다시 받는것이 더 빠를까요??

4.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가 시민권자 인데 한국체류를 더 해야할경우 이중국적으로 해야한다는데 그럼 나중에 들어갈때에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그럼 답변기다릴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9.2014 14:10:00  

    일이 좀 어렵게 되었네요.

    이민국에서 I-751은 더이상 진행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문을 못찍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사관 지시를 따르시길 권합니다.

    여행비자는 않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는 미국비자 필요치 않습니다. 미국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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