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거절 후

질문자: Yeina  |  등록일: 10.28.2014 16:23:12  |  조회수: 118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10/28)  USCIS 사이트에서 제 H1B 비자 청원서가 거절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OPT로 있었고요, Cap gap으로 9월 30일까지 extension을 받아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와 appeal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불확실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2014년 4월: H1B신청
2014년 8월: RFE
2014년 9월: 추가서류 제출
2014년 10월 28일: H1B denied

질문1. Denial notification date(10/28)부터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질문2. 30일 내에 appeal을 해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ppeal을 할 경우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가요?

질문3. 만약 Appeal 또한 거절당하는 경우, 똑같이 60 day grace period가 appeal 거절당하는 날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4 21:34:00  

    아쉬운 상황이네요.

    질문1: 예.

    질문2: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나중에 승인이 되면 합법으로 간주 되고 항소가 거부되면 보통 불체로 간주 됩니다.

    질문3: 아닙니다. Grace period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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