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으로 미국내 신분 변경시 2년 본국의무조항 적용되나요

질문자: Mjkang  |  등록일: 10.26.2014 13:28:11  |  조회수: 13684
안녕하세요

J1비자 2년 본국거주조항에 대해 알아보다가 F1으로 신분변경시에는 2년 룰을 면제받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읽고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DS2019상 제 비자 만료날짜는 10월 8일이며 현재는 11월 7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grace period 기간에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취업제의를 받아 내년 4월 H1비자 신청 전까지는 가능하면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받은 뉴욕 변호사에 따르면 J1 웨이버를 먼저 받아야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여 현재 웨이버 케이스 진행중입니다. 웨이버 신청 접수 후 이미 4주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시간 상 11월 7일까지는 웨이버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호사님은 제게 우선은 조속히 귀국하여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것을 권하십니다. 그러나 20대 후반 미혼여성의 학생비자 거절율도 높다고 들어 쉽사리 귀국 준비를 못하고 있던 와중에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면제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때문에 미국에서 아까운 시간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 J1 웨이버를 기다리는 도중에 비자가 만료되어 out of status가 된 상황에서도 change of status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224번에 대한 변호사님 답변에서 '비자없이 이민국에 체류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4 19:44:00  

    안녕하세요.

    전에 제가 올린 답변에 틀린 내용이 쓰여져 있는것 같아 걱정됩니다.
    (질문 4224번은 J-1 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다시한번 번호 부탁드립니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빨리 정정을 하겠습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거주 의무가 있다면 해외로 나가 F-1 비자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WAIVER 불필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려면 WAIVER 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금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않아 WAIVER 를 기다리기에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Out of Status 가 되면 change of status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F-1 비자 신청을 고려 하는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두르셔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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