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해외 여행

질문자: Siroo  |  등록일: 11.14.2014 11:09:51  |  조회수: 72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OPT 신분(2015년 8월 까지 유효)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시민권자 여자와 결혼 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을 가족들끼리 멕시코 칸쿤에서 하려고 하는데, 칸쿤에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때 비자나 신분상 문제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조금 2~3개월 정도 일찍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면 임시영주권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며, 임시영주권으로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7.2014 07:20:00  

    축하합니다..

    학생비자로는 입국이 않되고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한 다음, 여행허가서 신청해서 받고 그것으로 입국 하시기 권합니다. 여행허가서 받는데 까지는 보통 3개월 걸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