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2top  |  등록일: 11.20.2014 10:04:16  |  조회수: 4809
2003년 F1으로 입국해서
제가 미국 대학에서 MBA Marketing(석사)을 받고

2006년 E2 변경 후 조그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4번째 연장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꼭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하는 사업체는 와이프가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Jewelry 소매상 하는 분(영주권 소지자)이 제게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수 있는지요?
한곳에서 2003년 이후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업주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입니다.
직종은 판매 관리자 입니다.


가능할 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0.2014 13:17:00  

    안녕하세요.

    글쎄요...취업이민은 어떻게 보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가능성 입니다.

    귀하의 경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않되니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