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질문자: angel  |  등록일: 11.14.2014 16:44:14  |  조회수: 6374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사업을 생각중인데, 여기 시민권자 명의도 사업자등록을 할까생각중입니다.

근데 이사람은 여기서 W4 폼으로 텍스신고를 하는사람인데 이사람명의로 제가 사업자를 내도,,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은 내겠지만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것이 더 나은것인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꿀수도있는지, 또는 나중에 제명의로 바꿀수있는지도요~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7.2014 07:28:00  

    안녕하세요.

    글쎄요... 남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것은 원래 합법이 아니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것이 더 나은것은 보통 세금을 어느것이 적게 내느냐에 따라 결정됨으로 전문가인 CPA 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바꾸는것은 그 회사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