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승인 전 새로운 I-20 발급

질문자: Yummyne  |  등록일: 08.28.2022 18:53:51  |  조회수: 2929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영주권 펜딩 중이며, 영주권 진행중 받은 EAD카드 안쓰고 학생신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석사과정 졸업하기 전 OPT신청했는데 6월초에 REF 나왔고,
7월 초에 추가서류 완벽하게 준비해서 법무사 통해서 보냈어요.

8월 7일 이민국 사이트에서 서류 받고 검토중이라는 이메일 받고 확인했었는데,
얼마전 웹사이트 보니 별다른 노티스 없이 어느새 8월 23일로 날짜가 바뀌어 있었어요.
(왠지 거절 혹은 한없이 보류하려는건가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없어요)

수업종료일(6/30) 이후 60일 경과가 8/30일이라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박사과정 입학했습니다.

1. 이런 경우 OPT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반드시 제가 취소신청을 해야하나요?
2. 인턴십 직장도 구하고 일단 순수 볼룬티어(기록없이) 시작했는데, 9월에라도 승인나면 새로운 I-20 보류(?)하고 OPT쓸 수 있나요?
3. 제가 취소신청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나요?

웹사이트에서 OPT 추가서류 접수 후 만약 거절이 예상되면 I-20 받아두라는 어느 변호사님 답변이 기억나는데, 거절되면 그냥 별다른 조치없이 입학한 박사과정 재학하면서 신분유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lasae _][_
  • H&H Law
    08.29.2022 10:42:00  

    OPT pending 상태에서는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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