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질문자: 이가탄즐라탄  |  등록일: 08.21.2022 05:11:18  |  조회수: 289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09/12일에 영주권을 취득한 남자이며,
2020년 12/06일에 한국 방문 ~ 21년 5월 16일에 다시 LA에 돌아왔습니다 (6개월 미만).
LAX 입국할때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이 후, 미국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였고 21년 6월 15일에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 받았습니다.
영주권 취득한지 오래되지 않아 Finger print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receipt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21년 10월 4일에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상으로는 1년6개월에서 2년정도의 재입국허가서가 나올줄 알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시점인 22년 8월까지도 위에 상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질문)
현재 이런 상황에서, 재입국 허가서 최종 approval 없이
이번 10월2일에 LA 방문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H&H Law
    08.22.2022 11:33:00  

    1년 내에 입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집, 가족, 직장 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 하셔서 입국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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