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질문자: model0523  |  등록일: 08.20.2022 12:07:12  |  조회수: 2977
시민권자  어머니  통해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페티션  신청 해서    승인되서
 기혼자녀인  저와  남편  25살  다카인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2003년  에  미국 국경을  도보로  들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601a 를  하려    합니다.  601a는  저만  하면  배우자 ,  25살인  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현재  nvc  에 비자  휘를  내야 하는데  배우자  아들꺼도 다 내서  601a를  하는데  있어서
 각각  따로따로    601a를  해야  하는건지?
세명이  다  601a를  승인서를  받아야  하눈건지?
 아니면  저혼자  승인 되서  한국가서  영주권  받고    제가  배우자  아들을  다시    신청하는건지?
   
저만  해서  승인이  되면  인터뷰  하러  한국에  가게  되면  제  배우자와  아들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 합니다
  • H&H Law
    08.22.2022 11:31:00  

    601A waiver 은 각자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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