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사항이 있어 더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1f1  |  등록일: 08.19.2022 07:54:58  |  조회수: 24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전에 회사에 영주권 스폰받기로 한 사람인데요

제가 j1 인턴 근무후 f1으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시 제출하였던 서류 중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싸인하여 당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 시 이전에 제출했던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서류로 인해 영주권이 거절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주말 잘 보내세요
  • H&H Law
    08.19.2022 10:06:00  

    2 year residency requirement 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를 주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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