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민법에 관련하여 좋은답변 주시는 조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대신합니다.
저희 가족중 집사람과 아들이 2007.11.03, 제가 2008.10.09 날짜로 방문비자 B2 로 입국하였습니다.
그이후로 다른곳으로 출국한적이 없으며 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왔고, 이곳에서 제가F1, 집사람과 아이가 F2 로 신분변경하여 살아왔습니다.
학원으로 부터 2016.02.28 까지 유효한 I20 를 발급받아 2014.03.10 부터 2015.02.28 까지 학비를 납부하고 학교에 다디던중 가정 사정상 2014.10.30 자로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1998.05.02 미국 LA 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 수혜대상에 해당될수 있는건지요 ?
감사드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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