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와 영주권 신청

질문자: 0saka  |  등록일: 11.24.2014 18:36:18  |  조회수: 5634
행정명령 두번째 항목인 시민권자 (불체자 부모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받게 되는 효력이(혜택) 추방유예와  조건부 한국방문 허용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체자로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21세가 되려면 6~7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이상 제 멕시칸 지인의 경우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로
너무 많은 질문들 받고 계신데도 일일이 답변 주시는거
감사히 잘 읽고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5.2014 07:07:00  

    안녕하세요.

    "행정명령 두번째 항목인 시민권자 (불체자 부모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받게 되는 효력이(혜택) 추방유예와  조건부 한국방문 허용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체자로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추방유예만 가능합니다. 이번 구제안에 이와 같은 경우 영주권 취득 할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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