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 개혁 행정 명령

질문자: ITF  |  등록일: 11.24.2014 14:36:09  |  조회수: 9311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한달 전에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불체자로 되신지 12년이 넘으셨읍니다.
원래는 시민권을 취득한후 부모님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을 보니까, 시민권이나 영주권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님이 이번에 혜택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해당이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65세 이상) 일을 하시지는 못하고, 저는 (성인, 만 20세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4.2014 17:05:00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3년짜리 "추방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본인이 시민권 받으시면 그때 부모님 영주권 신청해 주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