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3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지중지란  |  등록일: 11.26.2014 16:14:56  |  조회수: 4525
이미 2005년도에 시민권 형제를 통한 가족초청을 해논 상태입니다.
이번 이민행정 법안을 통해서는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4 07:02:00  

    이번 구제안에 의해 혜택들 받습니다.

    귀하는 약 2~4년후 가족초청 문호가 열리게 되면 그때 "입국면제"를 승인받은 다음 서울에 나가 인터뷰하고 미국에 올수 가 있습니다.

    (2005년에 형제 초청 잘 해두셨습니다!)

    입국면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맨위 공지 글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복사본 입니다.)

    (3) 입국 금지 면제를 확대: 가족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 수속을 했지만 미국에서 불체한 기록 때문에 또는 미국에 밀입국한 사실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10년간 입국 금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는것 입니다.
    .
    주위에 보면 영주권 수속을 거의 마쳐 이제는 영주권 인터뷰만 남겼는데 신분이 불체라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현재 합법신분이어야 하는데 (일부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라도 괜찮음) 불체라서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불체 기록 때문에 10년간 입국이 금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제안으로 혜택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
    이제는 10년간 입국 금지에 대한 면제신청을 미국에서 이민국에 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때 서울에 나가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올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기준이 완화돼 전에는 승인 받기 어려웠던 케이스들도 이제는 승인 받을 가능성이 커 졌습니다.
    .
    시행시기: 2015년에 (정확한 시기는 미정) 시행이 시작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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