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들(1992년7월생)은 저(아버지)의 E2 비자로 2004년 5월 미국에 입국하여 Primary School 6G에 입학하여 계속 학교를 다녔고, 현재 대학생(4학년)입니다. 그런데 E2비자가 만료되기 2달전 2009년 2월 체류연장을 하기위하여 가족모두 2박3일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는 데 이 시점은 아들의 나이가 만 16살이 몇개월 지나서였습니다.
그 후 저는 2011년 5월 H1B로 신분변경하여 일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013년2월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아들은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글들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에서 드리머의 불체 기준 일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만일 불체기준일자가 2014년11월20일이 된다면 우리 아이가 구제가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16세가 넘어 캐나다에 2박3일 여행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한국에서 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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