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입국한 오버스테이 불체자 입니다.

질문자: Ghadsf  |  등록일: 11.26.2014 12:22:52  |  조회수: 9999
안녕하세요
도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저는 1999년에 한국에서 5년 유학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비자가 만료된후에 계속 불체자 신분으로 거주중입니다.
일할수 없는 소셜도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아직 미혼이고

계속 cash pay 로 2009년까지 일하다가
2010년에 개인사업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TAX도 거르지 않고
잘 내고 있습니다.

한번도 구속이나 형사관련 범죄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구제안에 제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4 06:42:00  

    안녕하세요.

    체류 신분 없는 분들에 대한 구제 대상을 위 공지 글에 올렸는데 일부를 복사해 아래 적습니다.
     
    귀하는 미국 오실때 16세 미만이었으면 구제가 됨으로 그당시 나이가 중요합니다.
     
    ************************************************

    (1) 추방유예 확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 해 오고 있는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 “DACA” 라고 부름) 범위를 좀 더 확대 하는것 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안에 의하면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입국 당시 나이가 16세 미만 이었으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 외에도 기존의 추방유예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에 자세한 내용 적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추방유예 혜택 부여: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2014년 11월 20일 이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불체자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적습니다.

    (3) 입국 금지 면제를 확대: 가족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 수속을 했지만 미국에서 불체한 기록 때문에 또는 미국에 밀입국한 사실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10년간 입국 금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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