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텍스아이디로 2005년부터 세금보고를 하고있는데 2006,7년것이 문제가 되어 2008년도에
사만불이 넘는 세금을 맞았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매년 세금보고만 하고있어요.
추방유예 신청시 밀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그 밀린 세금이란 남편의 경우 이모든 금액을 내야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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