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엄마가 미시민권자 시고 저는 30대중반의 불체 입니다
저는 미국에 17 1/2 세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신분을 바꾸다 지금은 불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민법이나 구제안이 나이때문에 저에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오마바 구제안이 혹시나 저에게 해당될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미국에 만으로 17 1/2 세에 들어옴
미국에 살은지 18 년됨
미국 고등학교 3년 이상 다니고 졸업
범법 기록 없음
어머니 가 시민권자 이심
나이가 16세 미만에 입국한것이 아닌것만 빼곤 다른 부분이 저의 상황과 맞습니다. 혹시나 이런 저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2)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제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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