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행정명령에 대하여

질문자: Wnnr1119  |  등록일: 11.21.2014 09:03:54  |  조회수: 5776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들어올때 밀입국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14년째 살고 있는데 이미 가족 이민 패티션을 통과해서 ( 2010년 6월에 i-130 승인 받음,) 이제 i-485 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신분이 불체인지라 미국에선 485를 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변호사님께서 써놓은 글을 읽어보니 3번 조항에 지인이 해당 되는것 같은데 제대로 읽은거 맞나요? 만약 이 조항에 포함되면 이민국의 승인편지를 받고 한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 받고 승인되면 되는겁니까?

아랫글은 변호사님이 적으신 글 입니다:

(3) 입국 금지 면제를 확대: 가족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수속을 했지만 미국에서 불체한 기록 때문에 또는 미국에 밀입국한 사실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10년간 입국 금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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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보면 영주권 수속을 거의 마쳐 이제는 영주권 인터뷰만 남겼는데 신분이 불체라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현재 합법신분이어야 하는데 (일부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라도 괜찮음) 불체라서 받을 수 없기 땨문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려고하면 불체 기록 때문에 10년간 입국이 금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제안으로 혜택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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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0년간 입국 금지에 대한 면제 신청을 미국에서 이민국에 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때 서울에 나가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올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기준이 완화돼 전에는 승인 받기 어려웠던 케이스들도 이제는 승인 받을 가능성이 커 졌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4 16:31:00  

    안녕하세요.

    그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 이민이 그렇듯이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 날짜는 이곳에서 (화면 왼쪽 이부분에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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