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결혼한 딸이 영주권 받으면 ㅡㅡㅡㅡ

질문자: 사랑사랑  |  등록일: 11.27.2014 08:26:35  |  조회수: 5417
안녕 하십니까..
불체자 였던 딸이 드림법안으로 쇼샬을 받았고.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된 영주권자 딸로 인하여 이번에 추방유예에 불체자인 저희 부부가 해당이 되나요??

아님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만 가능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4 21:39:00  

    안녕하세요.

    이번 행정명령에 의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