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영주권자

질문자: 그리움앞에  |  등록일: 12.10.2014 22:06:28  |  조회수: 51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동생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는 영주권자 입니다

저는 한국시민이구요 그리고 21살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절 초청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영주권 상태에서  절 초청할경우 약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들었는데,

그전에 제가 미국에와서 살면서  일을하고 불체가 되었을경우,

그떄도 제가 7년뒤에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불체가 되어 살고있다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2.2014 07:01:00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영주권 상태에서 절 초청할경우 약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들었는데, 그전에 제가 미국에와서 살면서  일을하고 불체가 되었을경우, 그떄도 제가 7년뒤에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나요?"

    -답글: 아직은 불확실 합니다.  오늘 현재 적용되는 법 아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불체로 생활을 하고 계셨다면 이번 오바마 대통령 행정 명령에 따라 구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한국에 계셔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불체가 되어 살고있다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답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는 받을수 있는데 영주권자와 결혼 해서 받을수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불체로 생활을 하고 계셨다면 이번 오바마 대통령 행정 명령에 따라 구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한국에 계셔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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