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동생은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는 영주권자 입니다
저는 한국시민이구요 그리고 21살이 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절 초청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영주권 상태에서 절 초청할경우 약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들었는데,
그전에 제가 미국에와서 살면서 일을하고 불체가 되었을경우,
그떄도 제가 7년뒤에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불체가 되어 살고있다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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