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어머니가 21세 넘은 미혼자녀 초청

질문자: 엘미엔2  |  등록일: 12.10.2014 12:34:39  |  조회수: 5857
저희 어머니는 현재 영주권자 이십니다. 내년 봄쯤에 시민권 시험을 보십니다.
제가 나이가 50세가 넘었지만 미혼입니다 현제 10년 넘게 불체중이구요. 만약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저를 초청해 주신다면 대략 얼마정도나 걸려서 영주권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 오바마 사면을 기대했었는데 해당이 안되어서 어머님을 통한 신분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4 07:29:00  

    안녕하세요

    요즘은 영주권 미혼 자녀의 영주권 수속기간이 시민권자 미혼 자녀의 영주권 수속기간 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 두시길 권합니다. 어차피 어느 쪽이든 현재 7 ~ 8 년 걸리므로 당장 신청 해두는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영주권자 자녀로 일단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기 되면  영주권 시절 초청한  날짜를 그대로 이어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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