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인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고 하여
고려중인데 j1비자로도 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비자가끝나는 7월 이후로 f1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하여 체류할계획입니다
j1비자로 있는 기간동안은 한국에 방문했다가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f1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하면 다시 돌아올때 리젝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변경전에 j1비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이 출입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