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문제입니다.

질문자: 엘에이쭌  |  등록일: 12.10.2014 11:47:09  |  조회수: 8514
제가 시민권 신청을 약8개월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인터뷰후에 보충서류 넣으라 해서
넣고 기달리다가 결국에는 못받았습니다. 이유는 가정 폭력 전과기록이기 때문인거 같은데
여러 법률서류 해주시는분 어느변호사님 다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됄거니까 걱정말아라 이런 말씀하셔서 시험을 치르게 된것인데 테스트는 다통과 됐다고 이민국 직원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민국 직원 이야기는 사건이 난지가 5년이 안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5년은 이번년도 8월에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지금 같이 사는 와이프가 불법체류여서 빨리 시민권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런문제가 있을떄 변호사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 문제가 해결 될수 있다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됀다는 편지 받고 또다른 변호사님을 상담료까지 내면서 말씀드렸는데 추방 재판 나올수도있을것이다 이런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건이후로 한국 갔다온게 5번이 넘는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이유도모르겠다하네요 그럴려면 상담료는 왜받는지.... 답변좀 부탁들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4 07:08:00  

    안녕하세요

    체포 기록이 있는분들께서는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시민권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솔직히 그런 기록이 없더라도 모든 시민권 신청인께서 변호사를 통해 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제가 변호사라서 변호사들의 이익을 생각해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 될까봐 그런 말씀을 삼가합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을 변호사 없이 수속하다 문제가 발생해 찾아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변호사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터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변호사가 있으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 신청서 내용도 더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저히 납득 않되게 이민국이 일 처리를 하면 변호사는 이민법 변호사 협회를 통해 민원을 넣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추방 재판 나올수도있을것이다 이런말씀을..." 말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공항에서 이민국의 일 처리가 일관성이 없어 똑 같은 일로 어떤분은 2차심사로 넘겨져 고생을 하고 어떤분은 문제없이 입국이 됩니다.

    올해 8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시민권 신청하시고 내년에는 시민권 꼭 받고 부인께서도 영주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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