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소셜넘버

질문자: Ehdbsdl  |  등록일: 12.08.2014 09:34:11  |  조회수: 12763
소셜번호를 어린나이에 받은게 있는 학생입니다.
신분은 본의아니게 유학생신분이였는데 학교를 안다니게 되어 비자가 익스파이어 되었습니다.
불법체류가 되었는데 소셜번호만 가지고 일을 할수있나요?

그리고 불법체류인데 영주권을 소지하고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주권동반자로 일을 할수가 있게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8.2014 17:51:00  

    안녕하세요.

    "불법체류가 되었는데 소셜번호만 가지고 일을 할수있나요? "
    - 불체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인데 영주권을 소지하고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당장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3년정도후 한국에 나가 영주권 인터뷰하고 승인 되면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올수가 있습니다.

    "영주권동반자로 일을 할수가 있게 되나요"
    -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아야 합법으로 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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