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보고와 영주권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Piel35  |  등록일: 12.07.2014 21:26:26  |  조회수: 7307
저는 미국온지 만 2년이 넘은 F1 Visa의 학생입니다. 현재 두 학기동안 CPT로 주 20시간씩 Check으로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CPT 후 바로 OPT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CPT동안 받은 Check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질문은 제가 한국에서 간호 학사로 임상 4년 경력이 있습니다. 간호사 학사학위소지자가 5년이상의 현장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신청시 2순위로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혹시 OPT하면서 쌓은 경력도 포함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혹시 OPT기간동안 대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게되면 OPT자격은 상실하게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8.2014 17:43:00  

    안녕하세요.

    "CPT동안 받은 Check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 수입, 세금 낸 액수등에 따라 환불이  결정 될 것 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CPA 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을것 입니다.

    "간호사 학사학위소지자가 5년이상의 현장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신청시 2순위로 들어 갈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혹시 OPT하면서 쌓은 경력도 포함할 수 있나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OPT 기간은 경력으로 포함이 않됩니다.

    "OPT기간동안 대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게되면 OPT자격은 상실하게되나요?"
    -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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