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조건

질문자: Match  |  등록일: 12.22.2014 13:45:18  |  조회수: 6421
저는 2004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해서, 불체가 된 사람입니다.
들어왔을당시 나이가 18세 였고, 신분이 확실치 않았지만 다행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일을 하고는 있는데.. 혹시 서류미비자 혹은 추방유예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동안 캐나다에 있는 사람과 서류상으로 먼저 결혼수속을 할 수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야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4 06:12:00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혜택 받기 위해선 미국입국 당시 나이가 16세 생일전 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국적, 신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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