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opt관련

질문자: BRJ1  |  등록일: 12.22.2014 13:26:50  |  조회수: 5941
안녕하세요. 저는 community college졸업 후 OPT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월 19일 opt 가 만료되는데요. 지금 transfer 할 학교 합격여부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 에서 4월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opt만료 후 I-20를 새로운 학교에서 받아서 비자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opt 만료후에도 2개월의 grace period 동안 머물며 비자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4 06:08: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인 경우 보통 OPT 만기일로부터 60일까지 grace period 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그사이 새로 학교를 시작하면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는 원하시면 (그리고 학생비자가 만기 됐으면) 한국에 나가 새 학생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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