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방유예받는 사람입니다.(2012년부터 개인비지니스 운영중)
미국에서 태어난자녀 1명(10세),학생신분(F1)인 대학원생 아내있습니다.
작년부터 세금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세금보고시 Tax리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추가해서 보고했습니다.(대략 $4800.00정도 Income Tax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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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금보고 및 영주권을위해,
(1)Tax리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Tax리턴을 받은것이 나중에
영주권등을위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2)Tax리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러라도 세금을 보고하는것이 나중에
영주권등 진행을위해 도움이되는지요?
(3)추방유예를 받은 저와같은 사람이, 영주권등을위해 2015년 준비해야될
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4)2015년 말에 대학원 졸업하는 아내가, 영주권등을위해 미리준비해야될
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5)Tax등을 잘 보고한 기록들이 나중에 영주권으로 가는길에 도움이 되는지요?
인생의 빛과같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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