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평상심  |  등록일: 12.18.2014 00:07:11  |  조회수: 5264
항상 여러모로 변호사님 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가족의 케이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 신분은 F1이며  시민권자 딸이 있고
저의 남편은 서류미비자였지만 시민권자녀의 혜택을 받아 이번 행정명령에서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남편의 부모님은 영주권자이며 결혼한 형제가 있는데 시민권자 신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남편이 내년에 서류상으로 합법체류신분이 된 후 남편과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시부모님 및 형제를 통해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9.2014 06:55:00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형제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먼저 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부모님 중 한분이 시민권받게 되시면 그때 시민권자의기혼 자녀 초청을 해두시는것을 권합니다.

    추방유예 받을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은 접수 날짜 순서대로 처리 됨으로 보통 먼저 신청해두는것이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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