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올 5월 부터 2016년 5월까지 H1b를 가지고 학교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있는 연구원입니다.
사실 제가 내년 2월쯤에 취업문제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업문제로 부인과 아이들은 좀 뒤에 (7월 초 쯤) 귀국을 하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
H1b가 만료되면 H4도 자동 만료되고 거주시 불법 체류가 된다던데... 훗날 미국에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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