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질문자: 대륙  |  등록일: 12.16.2014 17:53:05  |  조회수: 5322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초정 에서  이민국승인전 초청자(어머니)의 사망으로  초청이 거절되었읍니다(2008년)
급작스레 돌아가셔서 DENIAL NOTICE는 확인못했고요,,
거절된CASE의 이민국 사이트에는
On March 24, 2008, we denied your Form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Receipt Number WAC******We mailed you a decision notice that explains why we denied your case and your options. -----

여기서 option이 뭔지,, 포기하고 새롭게 진행하라고 하는 건지,,,... 여쭈어보고 거절된 case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denial notice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까요?

 
그후  직계가족(누나)가  새로운  초청(F4)으로 초정하여 이민국승인을 받은 상황 입니다,
혹시 이전 초정장 의 priority date 를 승계하여 진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4 15:57:00  

    안녕하세요.

    "혹시 denial notice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까요?"

    - 예, 확인하시기 권합니다.


    "혹시 이전 초정장 의 priority date 를 승계하여 진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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