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전에 제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게 잡혔을때 음주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주 6잔을 마셨다고 했더니 경찰서까지 동행을 명령하여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당시 운이 좋게도 여러가지 테스트, 혈중알콜농도 체크를 제외한, 를 통과하여 경찰분께서 아무런 기록의 저장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I-485신청시에 체포된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하는지요?
경찰서에서 Limited Criminal history를 신청해서 받아보니,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체포기록에 Yes라고 해야하나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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