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음주운전

질문자: 모모는내친구  |  등록일: 12.16.2014 11:48:09  |  조회수: 6077
영주권자 입니다.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습니다.

2년후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주변에서 시민권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시민권 받을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 이번이 처음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4 23:22:00  

    안녕하세요.

    이민국은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한번 있어도 시민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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