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이직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자: convoy  |  등록일: 12.07.2014 10:00:55  |  조회수: 955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H비자를 받아 들어와 1년하고 2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레이오프당한 청년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이달 중순부터 퇴사처리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서둘러 찾고는 있지만 연말이라 쉽지가 않네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아직은 이직할 회사를 찾지못해 기다려야하는실정이라 심경이 복잡해 질문을 좀 드리려 합니다.

제가 현재 비자로서 이직을위해 현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어느정도인지, 또한 합법적으로 중순이 지나더라도 이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혹 가능하다면 이직할 회사를 찾은후에 비자 트랜스퍼를 의뢰하고싶습니다만, 총비용도 함께 알 수 있을까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8.2014 07:41:00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H1B 신분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없어 바로 불체가 됩니다.

    불체가 되면 다른 회사로 옮겨 H1B 를 신청하거나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수가 없습니다.

    빨리 H1B 맡았던 변호사에게 연락해 본인의 상황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는 케이스마다 달라 상황을 자세히 알기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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