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영감  |  등록일: 12.05.2014 21:26:26  |  조회수: 5645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이고 와이프는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출산을 할려고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시민권자가 되면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무비자로 있다가 제가 시민권따고 영주권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시민권자가 되면 와이프를 구제할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6.2014 08:52:00  

    안녕하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시민권자가 되면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당장은 혜택이 없을것 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안에 포함 된 내용은 2014년도부터 미국에 와서 불체 된 경우 적극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체류하는 동안 상당한 고생할수 도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자가 되면 와이프를 구제할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현재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한 정책이 유지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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