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혼인신고

질문자: sunny  |  등록일: 12.28.2014 23:59:15  |  조회수: 6781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3년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가족이민으로 와서 아직 영주권 대기상태인데요
현재 남자친구 영주권문호가 2015년 10월 경 쯤 풀린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따면 바로 혼인신고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다 보니 요즘 영주권자 배우자신청을 해도 2-3년 걸린다고 하던데요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이 들어가고 2-3년 동안 신청이 승인될때까지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되야 하는건가요?

비자가 5년 만기라서 12/30/2016년이 비자 끝나는데

신청을 하고나면 1년정도밖에 학생신분을 더 유지할수없을꺼 같아요

이런상태라면 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1년정도 학생신분 유지되고 그뒤에는

무비자인상태가 될 것 같은데

영주권 배우자신청 후 제가 영주권을 따는데 문제가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9.2014 08:53: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가 만기 되더라도 I-20 받고 학교를 계속 다닌다면 계속 학생 신분이 유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영주권 취득 할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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