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아는 후배가 6년전에 취업비자 2순위로 서류를 넣어서 노동 허가서도 나오고
순조로이 진행되던중 인터뷰가 나와 인터뷰에서 세금서류 내라니 회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기간이 지나서 거절당하고 이민국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나가야 불법체류자 안된다해서 짐싸서 한국으로 갔는데 6년이 지난지금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당시학생비자)
재 신청시 후배아내로해서 3순위 취업비자 가능한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