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H1b 사이 기간 및 취업이민 질문

질문자: 마선배  |  등록일: 12.26.2014 19:20:36  |  조회수: 9011
안녕하세요 여러 내용들 잘 보고 배우고있습니다.

1. 제가 지금 미국 학사졸업 후 OPT로 체류중이고 이제 H1b 스폰서해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곧 시작합니다. 제 OPT는 6월에 끝나는데 H1b가 4월에 들어가서 6월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 체류와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회사에서는 약 5년쯤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기타 인터넷검색을 통한 정보에서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취업이민 EB-3로 들어간다고 하면 LC, I-140, I-485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2-1) LC가 저와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미리 허가가 나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럼 제 이민수속에 걸리는 시간과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2-2) I-140 처리기간이 현재 USCIS에서 약 4개월로 나오는데 2-8개월 걸린다고 생각하고 바로 I-485를 신청하면 6개월 걸린다고하면 총 걸리는 시간이 5년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참,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하면 처리기간이 보통 얼마나 드나요?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문호 순위는 1인지 2A인지도 햇갈리구요. 만약 결혼을통해서 신분이 처리되면 취업비자/이민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4 10:45:00  

    안녕하세요.

    1. 귀하의 경우 OPT 가 끝나더라도 H1B 결과 나올때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H1B 가 승인되면) 일을 계속 할수있습니다. 그렇게하기 위해선 학교의 DSO 승인이 필요합니다. H1B 신청을 학교측에 알리시길 권합니다.

    2-1. LC 는 각 신청인마다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2-2. 이민국 발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3년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보통 6개월후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비자 수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