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visa 와 취업이민

질문자: radio90021  |  등록일: 12.24.2014 17:28:27  |  조회수: 56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 "E-1 visa와 회사 폐업" 질문에 대한 답변 제게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일은 아니지만, 제게 영주권 스폰을 해 줄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가 확실해 질 때까지 회사 폐업을 좀 늦출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아래 드립니다.


1) 폐업 날짜를 1-2 달 늦추어 E-1 visa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폐업을 하기 전에 영주권 스폰 가능 회사에 입사하여 미국에 계속 있으면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영주권 스폰 회사 취업이민의 구체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 아니면 회사 폐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여, 폐업일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에 간 후에, 영주권 스폰 가능한 이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3) 만약 영주권 스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제가 얻게되는 비자는 무엇이 되는지요?


4) 질문 3)의 비자를 받는 취업이민의 경우도 E-1 visa 받을 때처럼 꼭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아와야 한는 것인지요?


5) 영주권 스폰을 받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가능한지요? 이런 경우 비자가 2개가 되는 것인지요?


6) 이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다 자의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영주권 신청 절차가 중간에 멈추게 되겠지요. 이것이 훗날 미국에 입국할 때나 혹은 다른 비자를 받을때나 혹은 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6.2014 10:12: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아 일을 하려면 사전 수속이 필요한데 보통 2년 이상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전까지는 비자나 체류신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H1B 신분, 학생신분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진행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스폰서 회사들이 매일 영주권 신청인 얼굴를 않봐서인지 중간에 취업이민 수속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