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F-4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맹꽁  |  등록일: 12.22.2014 16:38:39  |  조회수: 7661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가 올해 미국 시민권 신청하여 , 내년에 시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유학비자가 떨어져 미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배우자 비자 준비할때 1년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기간이 단축된다 하여 남자친구가 시민권 받은 후 F-4 비자 받아서 한국으로 건너와 일 하면서 , 한국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하려 합니다.

후천적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는 병역을 마쳤으며, 어머니께선 현재 미국 시민권자 이신데 F-4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F-4 비자의 다른 조건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F-4비자로 건너오게 되어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 힘들고 지치네요 ㅠㅠ

가장 빠른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4 06:21: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외무부 또는 해외공관의 비자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한 내용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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