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거주는 7년차가 되었으며 학생비자 기간은 2년전에 만료 되었고 I-2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서 한번도 다른 나라를 방문 하거나 한국을 오간 적은 없습니다.
올 여름에 코퍼레이션으로 작은 창업을 시작 하였는데(소셜은 1년전에 받았습니다)
1.텍스를 연말에 정산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제 신분이
학생에서 서류미비자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요?
2.제가 꼭 학생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국 생황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미비자로 회사를 운영 하는게 더 나은 지가 궁 금합니다(제가 연말에 학비를 내야 I-20가
유지 되는데 1번의 일이 일어난다면 학비를 내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3.작년말에 4년짜리 석사 I-20를 받았으며 운전면허는 2015년에 갱신 해야 하는데 2015년전에
서류미비자가 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는지요?
4.만약 제가 서류 미비자로 회사를 운영 한다면 회사 운영에 불리 한 점이 생길 수 있을련지요?
5.저의 상황은 이번 오바마 행정 구제안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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