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면허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bayaba  |  등록일: 01.05.2015 11:07:52  |  조회수: 5457
현재 신분증명은 2011년 발급 전자여권과 영사관아이니가있고
거주증명은 은행 스테잇먼과 세금보고서 2011년도거 있습니다..
그 후에엔 보고 안됐고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세금보고서로 거주증명이 가능할지
아니면 은행 스테잇먼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5 07:12:00  

    안녕하세요.

    은행 스테이트멘트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세금보고서로 거주증명이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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