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그냥 받을줄 알았던 영구영주권 인터뷰를 할것이라는 통지를 7월경에 받았으나 아직 이민국으로 어떤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남편과의 불화로 영주권을 받은후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있습니다..별거생활을 하고 있고 다시 재결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일이나,,저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임신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이혼후 아이를 낳아 기르려고 합니다..aim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을 다니기도 해야하고,,이민국 인터뷰도 곧 하게 될텐데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보험신청을 하려고 보니 아기아빠에 대한 부분도 작성을 해야 하는데 현남편에게 알리고 싶지않은 부분이기도 해서 아기아빠의 인포메이션을 생략하려고 하는데 괜찬을까요?
저는 이민국 인터뷰 통과후 영주권을 받은후 이혼을 해서 아기아빠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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