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

질문자: 도톨도톨  |  등록일: 12.22.2014 10:41:15  |  조회수: 624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인데 내년(2015) 1월에 J1 비자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J1 말고도 2010년에 F1비자를 받았던것이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습니다.
F1 은 종료일이 2015년 9월까지인데
J1 종료후 이 F1 비자를 이용해서 I-20 발급가능한 학교나 학원을 등록해서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계속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4 06:04:00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있더라도 보통 4개월 이상 학교를 다니지않으면 자동으로 무효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다니실려면 새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