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평상시에 상담해 주시는 글 종종 읽고 드렸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L1, E1 등) 관련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이직 협의 중에 있으며, 한국의 한 중견회사로 이직하면서 (매출 천억원 수준)
바로 미국 법인(자본금: 30만불, 직원 3명 수준)으로 파견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1. L1 비자의 경우, 이직할 중견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직 하면서 바로 L1 비자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2. E1 비자의 경우, 중견 기업의 미국과 무역량이 전체 무역량의 50% 이상을
차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다양한 국가로 수출 되다보니 미국으로 수출 비중 50% 이상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것이 좋을지요?
3. 혹 주재원 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미국 현지 법인의 비자 스폰서 통해서, H1 비자 발급은 가능할지요?
4. 위 옵션 중에 어떤 비자로 나가게 되면, 영주권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기 회사 조건들 고려시,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요?
참고로, 과거 F1 비자로 체류 했었고, work permit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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